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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ª아고라 관리자
2025. 1. 17. 08:30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난 14일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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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