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식에 입문하는 경우 여러 요소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식사는법 파는법 (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매체는 모바일 또는 PC 크게 2가지입니다.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바일 즉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주식사는법 파는법 (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주식 앱 선택하기
주식사는법 파는법(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 1단계는 주식 앱 선택하기입니다. 주식 앱(증권사 앱)이 있어야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주식 앱(증권사 앱) 중 본인이 선호하는 앱을 선택합니다.
아래는 증권사 점유율 순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주식 앱(증권사앱)을 선택합니다.
2단계. 주식 앱 설치하기
주식사는법 파는법 (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 2단계는 주식 앱 설치하기입니다.
위 1단계에서 제시된 증권사 점유율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앱 설치 바로가기를 정리하였습니다.
1위. 미래에셋증권 앱 설치하기(클릭)
2위. 한국투자증권 앱 설치하기(클릭)
3위. 키움증권 앱 설치하기(클릭)
4위. 삼성증권 앱 설치하기(클릭)
5위. KB증권 앱 설치하기(클릭)
3단계. 주식 계좌 개설하기
주식사는법 파는법 (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 3단계는 주식 계좌 개설하기입니다.
2단계에서 설치한 앱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일반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점유율 1위인 미래에셋증권 앱인 ‘M-STOCK’ 주식 계좌 개설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앱 실행하기
2. 왼쪽 하단 메뉴 클릭하기
3. 4. 개좌개설 시작 클릭하기
5. 주식(국내/해외)이 포함된 계좌로 개설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입금하기
주식사는법 파는법 (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 4단계는 입금하기입니다. 주식계좌를 만들었다면 주식을 사기 위한 투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여느 은행이체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주거래 계좌에서 ‘미래에셋증권’을 선택하고, 조금 전 만든 주식계좌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면 됩니다.
5단계. 주식사는법(매수), 주식파는법(매도)
주식사는법 파는법 (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 5단계입니다. 원하는 주식 종목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국내와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의 M-STOCK의 경우,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식사는법 즉, 매수하는 법 (주식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왼쪽 하단 메뉴 클릭하기
2. 투자하기에서 주식주문 클릭하기
3.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명을 검색 후 수량, 가격을 입력하기
4. 매수 버튼 누르기
* 이후 체결된 내역은 체결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식파는법 즉 매도하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입니다.
매도의 경우, 매도를 선택한 이후 위 단계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사는법 파는법 (미국주식, 해외주식, 주식 사는 방법, 주식 파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주식에 대한 부가설명입니다.
주식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주주권)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持分)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株券)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한다.
①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329조).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한다.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된다.
② 주주의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 :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한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여러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 한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된다. 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