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구하라법 정의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뒤 1436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 구하라법 통과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폐기되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하라법 즉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사는 구하라법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기사입니다.
"9살에 버려놓고 장례식 와 '상주복' 입겠다 난동 피워"···유산 원하는 '친엄마' 만행 폭로한 구하라 오빠
3. 상속 유류분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 재산을 말한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구하라법이 통과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3-1. 유류분
법률상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언과 별개로 일정 부분을 유족에게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이는 구하라법이 통과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은 유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유언은 상속에 있어 고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남은 유족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게 된 만큼 유류분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2.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이 또한 구하라법이 제안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 순위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순위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됩니다.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되며 앞 순위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 뒷순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1순위 상속인인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은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류분 역시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유류분의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만약 유언으로 본인의 재산을 전부 기부하더라도 이 사람의 유족 중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부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 개념을 통해 구하라법이 강한 이슈가 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3-4.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계산합니다.
3-5. 유류분의 보전
만약 유류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긴다면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6. 유류분의 포기
상속 전 상속을 받을 사람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7. 상속 포기와 유류분의 관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될 것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개시 됐을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은 포기했더라도 사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상속 포기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마무리
구하라법이 통과된 만큼 유류분 등에 대한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기까지 꽤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지를 얻은 만큼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만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