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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접수기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식 제한대상 신청방법 대리대출 소상공인대출

ª아고라 관리자 2024. 6. 20. 14:51

2024년 대환대출 접수기간

24. 02. 26(월) 16:00 ~ 24. 12. 20(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1.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3. 보유대출
23. 08. 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23. 0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4.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6.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1.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및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치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2.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3.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4. 상환방식: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6. 지원방식: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부, 제주 12곳



제한대상

1.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